70년대 갓 이민 온 한인들은 대부분 빈털터리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든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90년대 폭동과 불경기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수년간 호황을 타고 이제는 한인 사회에서도 백만장자가 상당히 많아졌다. 손님들 중 재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은 상속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을 세워 놓지 않고 갑자기 죽을 경우 수백만 달러의 재산이 있더라도 흐지부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원이 관리인(probate)을 임명하는데 남은 재산을 팔아 그 월급을 줘야 한다. 관리인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기 일쑤며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걸리는 시간도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하는 식으로 부지하세월이다.
그러나 이보다 큰 문제는 세금이다. 500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200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진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헐값에 처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고인이 평생 땀흘려 모은 재산이 이처럼 허무하게 다 없어진다는 것은 비극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유언장을 만들어 두는 것은 물론이고 내야할 세금액 만큼 생명 보험에 드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200만 달러 짜리 보험에 들려면 연 페이먼트가 7만 달러 정도 되지만 그래도 재산을 다 날리는 것에 비하면 경제적이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감세 법안에 서명, 케네디와 레이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대규모 감세를 한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대선 때 연방 정부 예산 흑자를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셈이 되었다.
이번 부시 감세법중 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가 상속세에 관한 부분이다. 현 세법하에서는 상속세 면제액이 1인당 67만5,000달러(부부인 경우 135만 달러)다. 개정법에 의하면 2002년과 2003년은 100만 달러, 2004년과 2005년은 150만 달러,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200만 달러, 2009년에는 350만 달러, 2010년에는 무제한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시 1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재산 있는 사람이 상속세를 안 내려면 2010년에 맞추어 사망해야 될 판이다.
상속세법이 20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 지 그 사이 대통령선거가 두 번, 국회의원 선거가 네 번이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산 있는 한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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