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에 불리한 증언 철회하라’ 압력
▶ 폭동진압 오버타임 재판 경찰국 거짓주장 폭로
LA경찰국에 불리한 증언을 한 후 그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거부해왔던 전 LAPD 직원에 대해 불법적인 보복조치를 가했다는 이유로 LA시와 버나드 팍스 LAPD 국장, 대니엘 B. 왓슨 커맨더에게 총 43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LA시는 지난 92년 LA폭동 당시 진압 경찰관들의 오버타임 지급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혐의로 피소된 후 패소, 4,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한데 그와 관련된 소송에 다시 패배하여 결국 다시 430만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LA시는 LAPD의 전 재정시스템 전문가 테레사 셀에게 360만달러를 보상하고 버나드 팍스 국장은 따로 원고에게 50만달러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당시 셀의 클레임을 조정했던 왓슨 커멘더에게도 역시 25만달러를 따로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겨우 4시간만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셀은 평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셀은 "29년간 일해온 직원으로서의 명예가 걸렸던 문제"라며 "그동안 각계의 압력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LA시는 폭동진압 경관들의 오버타임 100만달러 지급을 기피한 것이 드러나자 시정부 페이롤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라고 얼버무렸고 경찰 프로텍티브 리그가 95년 80만달러를 들여 합의하자는 안을 거절했다. 법정으로 번진 이 케이스는 95년 다시 500만달러로 합의될 기회가 있었으나 시정부는 역시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2000년에 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고 승복한 바 있다.
이번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LAPD 재정전문가로 재직중인 셀이 경찰관 오버타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1998년 말께 "시정부의 페이롤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데서 시작됐다.
그와 함께 일하던 두 직원과는 반대되는 LAPD가 거짓 주장을 해왔음을 폭로한 그녀의 불리한 증언으로 LAPD는 발칵 뒤집혔고 그녀는 팍스 국장 지시에 따라 즉시 보직이 바뀌었다. 증언을 번복치 않으면 형사기소 된다는 끝없는 협박 속에 그는 곧 타이피스트로 좌천되었으며 결국 지난해 12월 해고되고 말았다.
이번 재판에는 팍스국장이 직접 쓴 "그녀를 하루빨리 현직에서 제거하라"는 메모내용도 제시되어 셀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LA시 검사장은 이번 평결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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