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에 따라 생계보조비(SSI),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각종 연방사회보장지원 혜택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이민자들 중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들에 한해 혜택을 복원하는 법안(H.R.2258)이 의회에 상정됐다.
미시간주 민주당 출신 샌더 레빈 연방하원의원이 20일 의회에 제출한 H.R.2258은 ‘96년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화해법’ 제4장을 개정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특정 이민자들에게 사회보장지원 혜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이는 ‘96년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화해법’이 영주권자를 포함, 미국내 5년 이하 거주한 이민자들의 SSI, 프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사회보장지원 혜택과 TANF, SSBG 등 웰페어 수혜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임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 것에서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를 예외로 하는 것이다.
바브라 리, 낸시 펠로시(이상 캘리포니아, 민주), 콘스탄스 모렐라(메릴랜드, 공화), 일리아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공화) 등 4명의 민주·공화당 여성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H.R.2258은 의회 법사위를 비롯한 4개 소위원회에 각각 보내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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