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카드 없어도 납세번호 있거나 이민신청 증명땐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적용 학비 혜택에 이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신청 허용법안까지 15일 주의회를 통과,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주 의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도 연방이민국(INS)에 이민신청만 접수돼 있으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60)을 통과시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의회 회기동안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두 법안이 모두 의회를 통과됐다.
길버트 세디요 의원(민주·46지구)이 상정한 AB60 법안은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어도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 등록번호(TPIN)만 있으면 3년 동안 유효한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신청 당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현 규정도 폐지, 불법체류자라도 연방이민국(INS)에 합법체류 신분을 위한 이민신청을 접수한 사실만 증명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새로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을 확보한 외국인은 ▲소셜카드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INS 이민신청 접수증, 미 입국 비자가 찍힌 출입국 카드(I-94)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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