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신청후 30일 대기 외국인 지문채취 의무화"
▶ 테러방지, 연방의회 잇달아 법안 상정
앞으로 미 입국자들의 지문채취를 의무화하고 입국비자 신청시 신원조회를 위한 30일간 유예기간이 설정되는 등 미 출입국과 비자발급제도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또한 연방이민국(INS)내 비자조정국(Visa Control Office)이 신설돼 체류기간이 넘은 외국인에 대한 추적 및 체포를 전담하게 된다.
최근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상정한 S1442 법안은 전과기록이 있거나 테러 가능 인물의 미국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미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지문채취를 의무화하고 비자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국무부 산하 해외공관과 INS에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자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비자 신청시 30일간 유예기간을 둬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비자신청시 전자시스템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을 입력, 비자위조 방지 및 요주의 인물을 추적하며 ▲INS내에 비자조정국을 신설,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의 추적과 체포를 점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항공교육학교를 포함, 모든 교육기관은 학생비자를 발급한 학생이 등록 후 2주동안 출석하지 않으면 이를 INS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도 새로운 유학생 감시체제 구축까지 6개월간 학생비자 발급을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다음주 연방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한주 이민전문변호사는 "이들 법안이 제정되면 관광비자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에 체류하는 신규이민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관광객에게도 지문을 요구할 경우 비자발급 지연 및 업무혼선이 이뤄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테러사건으로 매년 3,000만명에게 단기방문비자를 발급하는등 ‘개방된 국경’을 표방해온 비자발급체제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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