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리스계약시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모든 돈을 명문화함으로써 LA다운타운 한인업주들에게 요구되던 음성적인 현금요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키 머니’ 법안(AB533)에 1일 서명,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데이비스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서 "한인의류협회에 따르면 3년리스에 약200명의 업주들이 한해에 평균 400만달러의 키 머니를 현금으로 음성적으로 지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처도 없었다" 며 "이 법안은 키 머니를 요구하는 약탈적인 행위에 대항해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 세디요 의원(46지구)이 상정한 이 법안은 ▲건물주는 임대주와 상가 계약시 렌트, 시큐리티 디파짓등을 비롯해 지불하는 모든 돈을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하고 ▲건물주가 명문화시키지 않은 돈을 요구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의 3배 가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 소송시 임대주가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을 건물주측이 부담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 강용대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키 머니를 규제하는 법을 만든 만큼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켜나가도록 한인업주들이 노력해야 한다" 며 "이번에 통과된 키머니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법룰 세미나를 빠른 시일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키 머니 법안 주지사 서명에 따른 기자회견을 오는 3일 협회 사무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의류협회의 요청으로 금년초 길 세디요 의원측이 주 의회에 상정, 주 상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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