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단기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국은 그간 차량국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해와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월드트레이드 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한 테러범 중 3명이 뉴저지주 등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차량국과의 정보공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방이민국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차량국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오는 11일 뉴저지주 차량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머지 루케마(공화·뉴저지) 연방하원의원은 "연방 프라이버시 관계법이 불법 운전면허증 발급을 근절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강화와 관련, 제럴드 카디넬리(공화) 뉴저지주 상원의원도 3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장·단기 비자 소지자의 운전면허 유효기간(현재 4년)을 비자만료기간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차량국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불법취득은 서류신청 당시 출생증명서나 영주권, 여권 등의 서류룰 위조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위조 수섭도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다"며 "차량국 직원 1명이 하루에 1,000장 이상의 서류를 다루고 있어 위조 서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뉴저지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고 2,000달러를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불법 취득한 면허증은 취업의 수단과 불체자의 합법 신분증명서, 은행구좌 및 신용카드 개설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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