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 중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경우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버트 토리첼리(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테러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토록 하는 수정안을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반테러법에 첨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이민국(INS)은 이번 테러 참사로 인명 피해를 당한 이민자 가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자율결정권을 부여받는다.
이번 수정안이 상원에 상정된 이유는 테러 참사로 남편을 잃은 뉴저지 거주 영국인 디나 길베이씨가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남편의 사망과 함께 취업 비자의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출국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민국은 이와 관련, 이번 주 안으로 길베이씨와 만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반테러법안에 이미 첨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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