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중범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DNA정보 채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자 DNA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주법이 확정됐다.
캐롤 미그덴 주 하원의원이 상정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AB673 법안은 현재 살인과 강간, 아동학대 등 9가지의 강력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돼있는 DNA정보 채취를 강도, 주택침입절도, 방화, 카재킹 등 범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86년부터 중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혈액과 타액 샘플에서 DNA정보를 채취, 주정부 범죄자 데이터뱅크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으로 현재 20여만건이 올라 있는 주 범죄자 데이터뱅크에 6,000여건의 중범자 기록 추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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