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인종차별적 교통단속 방지를 위해 1일부터 경관들이 적발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인종과 나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조치는 LAPD가 미 연방법무부와 맺은 합의에 의거해 취해진 것으로 이날부터 LAPD 소속 경관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운전자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종과 나이를 기록해야 한다.
경관들은 또 심문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경찰배지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최근들어 미국내 많은 도시의 경찰국이 소수계를 상대로 인종차별적 교통단속을 해왔다고 비난을 받아왔으나 경찰당국이 인종차별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다.
LAPD는 최근 경관들이 운전자 심문시 편리하게 운전자의 인종과 나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손바닥 크기의 전자장비 사용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들의 인종과 나이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일부 경관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중 대다수가 소수계일 경우 본의 아니게 자신들이 인종차별 주의자로 몰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