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이 제 3자에게 자신의 신용기록을 내어준 신용평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13일 9명의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판결이유서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정시효 기간은 2년"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신용정보 도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는 하지만 법정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주의 아델라이드 앤드류스는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제 3자가 지난 94년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원정보를 빼내 도용하는 바람에 크레딧 기록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며 96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고법은 앤드류스가 자신의 크레딧이 망가진 사실을 96년에야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법정시효 기산점을 94년이 아닌 96년으로 잡아야 한다며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정부와 소비자 보호단체들도 피해자가 신용정보 도난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법정시효 기산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연방대법은 "입법권은 의회에게 있으며 사법부에게는 이를 임의로 확대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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