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생활 보호권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권리에 거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 왔으나 9·11 테러참사를 겪으면서 집단안보 논리에 일방적으로 밀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과 국민 집단의 안전을 위해 사적자유도 포기할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그라운드 제로’의 현장인 뉴욕의 터널과 교량 앞에는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러나 무단검문 시비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뉴욕뿐이 아니다. 전국의 공항은 물론 고층빌딩, 정부청사, 심지어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최전선을 연상시키는 삼엄한 경비와 검문검색이 일상화되었다.
정보산업계는 전국 단일 ID카드에서부터 안면인식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사적인 정보를 종합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단 한번의 클릭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당국에 제의하고 나섰다.
부시 대통령이 26일 서명한 미애국법(USA Patriot Act)은 개인의 여행, 크레딧카드, 이민신분 기록 등은 물론 교육, 도서관, 건강기록 등도 뒤질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수사권을 확대 했다. 민권단체들은 이른바 ‘애국법’이 소수민족, 이민자, 죄수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농축된 반대여론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9·11테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사생활 권리 옹호단체들은 60∼80년대동안 정부의 사생활침해 이슈를 모두 해결했다고 판단, 지난 10여년간 상업회사의 사생활침해에 치중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9·11테러로 인해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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