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어린이 성추행피해 계기로 본 실태와 대책
지난 주말 라크레센타 한인 가정집에서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 혼자 집을 지키던 9세 한인 여아가 가정교사를 사칭한 남자에 의해 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집에 혼자 남겨두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인 부모들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아동 방치로 신고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같이 범죄 피해까지 불러오기도 하는 한인 부모들의 자녀 방치 실태와 대책을 점검해본다.
최근 LA한인타운 아파트에 사는 한인 부부는 6살 난 아들이 잠든 사이 잠시 집을 비웠다가 아동 방치로 신고를 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집 근처 식당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남편을 픽업하기 위해 5분간 집을 비운 사이 잠들었던 아이가 깨어 아파트 복도에까지 나와 울면서 엄마를 찾는 바람에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최근 한인타운에서는 열한살난 남자 어린이가 혼자 있던 집에 강도가 침입했으나 이 어린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강도는 잡혔으나 어린이 방치혐의로 부모도 경찰에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
집에 아이들을 혼자 두는 것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아주 잠깐 동안 어린 자녀에게서 눈길을 떼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한 한인 아버지는 맥도널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식당에 딸린 놀이시설에서 놀게 한 뒤 길 건너 리커에 잠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아동 방치 혐의로 신고되기도 했다. 아이를 혼자 놀이시설에 남겨두고 길을 건너는 것을 우연히 본 맥도널드 수퍼바이저가 곧바로 경찰을 부른 경우다.
밸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아홉 살 난 아이를 혼자 집에두고 나가면서 어디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엄마 아빠가 잠을 잔다’고 하라고했다. 이 어린이는 잘 아는 주변사람에 까지 ‘지금 아빠가 잠을 자니 깨울 수없다’고 해 김모씨는 교회에서도 잠만 자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적으로 만 13세 이하의 아동은 보호자 없이 혼자 두어서는 안되며 13∼16세 사이라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학교 교사나 의사, 쇼셜워커, 상담자 등은 아동 학대나 방치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아이가 학교에 전날 입어 더러워진 옷을 다시 입고 오는 등 외모가 단정하지 못해 아동 방치가 의심되는 경우 교사가 이를 신고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캐서린 권 카운슬러는 "아이들을 혼자 놔두는 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는 개념 아래 이를 철저히 제재하는 미국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인 부모들의 문제"라며 "자녀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법의 제재 여부를 떠나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는 일임을 깨닫고 이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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