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부(검사장 엘리옷 스피처)는 주로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외 수당을 체납한 혐의로 지난해 법무부가 고소한 3개 한인 청과업소 소송건과 관련, 피소 업주들이 31만5,000달러를 지불할 것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피처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맨하탄 멕시코 총영사관(총영사 살바도 벨트란 델 리오)에서 총영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의 가장 대중 업종인 2000여개 청과델리업소를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노동법 위반 조사 결과, 이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수개월에 걸친 가두시위와 지역사회의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업소들은 계속해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비난한 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 근로자들은 물론 정당하고 합법적인 임금 지불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업계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벨트란 델 리오 총영사는 “멕시코계를 비롯한 이민자들은 뉴욕시로 이민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 법무부의 이번 실적은 업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 이민 근로자들이 체류신분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법무부는 지난 5월 맨하탄 소재 3개 한인 청과업소가 연방, 주 최저임금 및 근무외 수당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시간당 2달러61센트를 지불, 주 54∼84시간을 일하도록 해 6년간 수십만달러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주장하며 업소와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의 소송과 노조 단체들의 가두시위 및 불매운동 등에 못이겨 피소된 3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이미 문을 닫았으며 업주 2명은 직원 31명에게 31만5,000달러를 지불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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