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주식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유명 스낵회사 ‘그래니 구스’사의 전 경영주였던 키스 김씨(38·사진)가 지난 주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부 찰스 브레어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찰스 브레어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가입했던 클럽 회원들의 관계가 전혀 특별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작년 개정한 ‘투자가들이 비밀로 동의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는 새 규정을 김씨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케이스를 기각했다.
연방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연방검찰은 지난 99년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 플레지던트스 클럽’에서 개최한 모임에 참석키 위해 콜로라도 휴양지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김씨가 세계적인 하드웨어 디스크 드라이브 생산회사인 퀀텀사가 메리디언 테이터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입수, 주식을 구입해 83만2,000달러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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