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테러여파 서류심사 ‘꼬투리 잡기’
테러참사이후 이민국의 이민규정이 적용이 강화되고 있다.
취업비자, 영주권등 각종 이민관련 서류신청시 종전의 경우 비교적 쉽게 처리됐던 서류미비 케이스나 비자기간 연장 등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 비자연장의 경우 재정서류를 요구하는 심사기준도 까다로워졌다.
6개월전 관광비자로 LA에 들어온 최모(32)씨의 경우 불과 며칠동안 비자가 만기됐다는 이유로 비자연장신청이 거부되고 출국명령을 받았다. 최씨는 "현재 유학비자를 통한 비자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나 이것도 승인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한국에 돌아갈야할지 불법체류자로 남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비자 만기전 유학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한 유모(여·28)씨 역시 재정서류등 추가서류를 제출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승인이 나오지않아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INS가 최근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한 제3국출신 외국인의 비자연장이나 비자변경 신청을 금지시키고 있어 많은 한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략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예전에는 간단했던 비자연장이나 비자변경 신청도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간단한 서류미비나 규정 위반을 들어 기각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INS에 기각의 빌미를 제공하지않기 위해서는 합법체류신분이 만기되기전에 반드시 비자연장이나 비자 변경 신청을 접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빗 이 이민변호사도 "비자연장시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등 최근 테러사건의 여파로 외국인의 비이민 비자심사가 한층 강화됐다"며 "한번 기각되면 시간과 금전 피해를 보는만큼 신청을 접수하기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하는등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테러수사를 이유로 현재까지 총 650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중 550명이 간단한 이민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와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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