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LA한인타운에 있는 한 어린이학교에서 5세난 한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최종목(35)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4일로 연기됐다.
30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10호 법정(판사 랜스 이토)에서 열린 법정 히어링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불충분한 증거물에 의해 부당하게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공판 연기를 결정했다.
최씨를 기소한 LA카운티 검찰의 린다 로프트필드 검사는 "최씨에게 이미 유죄평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변호인의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몸값을 위한 납치, 아동학대, 유괴미수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이변이 없는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언도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