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LA시의원들이 현재 4년 중임으로 돼 있는 시장과 시 검사장, 시의원 등 시정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트 홀든 시의원이 처음 임기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LA시의회는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지난 11월28일 이같은 완화안을 내년 3월5일 열리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최종 의결하고 이를 제임스 한 LA시장에게 송부했다. 찬성론자들은 임기를 최고 8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완벽한 시정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시의원들의 경우 지역구내 의정활동 프로젝트를 제대로 마치기가 어렵다며 임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시장은 현재의 임기제한 규정이 실시된 지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같은 연장안을 내년 3월의 주민투표에 부칠 경우 함께 상정되는 경찰·소방시설 신설을 위한 6억달러 공채 발행안의 주민투표 통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일 시장의 거부권 번복을 위한 표결에서 번복에 필요한 10명의 찬성에 모자라 오는 11일 시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이 안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7일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4년 중임 규정으로 올해 리처드 리오단 시장이 물러나고 제임스 한 전 시 검사장이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올해 선거에서만 시장과 시 검사장, 시 회계관 등 3대 선출직이 모두 새로 뽑혔으며 99년 이후에만 시의원 9석이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또 홀든 의원과 루스 갈란터, 마크 리들리-토마스, 핼 번슨 등 4명의 현 의원들이 임기 제한 때문에 오는 2003년 시의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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