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 특례법의 존속과 개정을 위한 범 동포사회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LA한인회는 3일 오전 긴급 단체장회의를 소집, 주요단체장들을 망라한 특례법 개정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법 개정에 대한 한인사회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대 정부 로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기환 한인회장은 "특례법개정은 전체 한인사회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 정부 대화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위는 한인사회의 여론과 한국내 시민단체 동향을 감안, 본국정부에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약 20명의 단체장들은 하기환 한인회장과 차종환 한미교육원장을 대책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통, LA한인상공회의소, 한인사업가협회, 재미어머니봉사회장, LA한국인권문제연구소 관계자 1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10여년간 이중국적법과 특례법 추진과정에 관여해온 차종환 원장은 "특례법이 축소 또는 폐지되지 않고 출입국과 비자발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 중국과 러시아동포들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유신때 철폐됐던 재외국민참정권 보장,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증액 등 동포사회 염원사항도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국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특례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차별이라고 지적한 1948년 정부수립 이전 해외 이주자와 그 이후 이주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관계국과의 외교마찰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역시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의 외교마찰과 국내 고용시장혼란을 감안할 때 특례법 적용대상에 중국과 러시아동포를 일괄 포함시키는 것 보다 출입국 및 체류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책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cshah@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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