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LA경찰국, LA카운티 셰리프국 등 LA지역 경찰당국은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과 공동으로 리커, 카페 등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함정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함정단속의 일환으로 캄튼 셰리프 및 ABC 수사관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7일 캄튼 시내 리커, 마켓, 식당 등 14개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류판매 함정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은 21세 이하 청소년을 단속대상 업소에 들여보내 주류 구매를 시도하는 방법(Minor Decoy)으로 실시됐는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또한 LAPD 램파트 경찰서도 ABC와 합동으로 최근 한인타운 인근 주류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벌여 수개 업소를 적발했다. 램파트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매달 한두 차례씩 관할구역 내 주류판매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연말을 맞아 특히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OCVD) 스티브 무어 사전트는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21세 이상 고객이 술을 사서 미성년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며 "함정단속은 예고 없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의 수지 배씨는 "한달 평균 4~5개 한인업소가 수사기관의 함정단속에 적발돼 협회에 전화를 걸어온다"며 "이중 3차례 이상 걸려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박탈 당하는 한인업소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업소가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첫번째는 벌금 1,000달러, 1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24시간 사회봉사 ▲두번째는 벌금 2,500달러, 25일간 면허정지, 사회봉사 32시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세번째는 ABC로부터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박탈 당한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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