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송년모임 등 각종 회식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남가주 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3만2,000여명으로 15년만에 처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주는 관계 당국과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음주운전 퇴치노력으로 지난 20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절반이상 줄어드는 결실을 맺었지만 지난해에는 사망 1,233명, 부상 3만971명으로 전년대비 3.9%가 늘어나 1986년 이후 첫 증가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며 21세 미만의 운전자는 알콜농도가 0.01% 이상이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초범은 4개월간 면허정지와 최고 6개월의 징역형, 3~12개월의 재활치료, 최고 3,7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타 교육비 등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재범은 최고 1년의 징역형과 2년간 면허취소, 30일간 차량압류, 벌금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2.8분당 한명 꼴인 19만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sr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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