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에 이어 이번에는 일식당 스시용 밥의 상온 보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인업주들과 카운티 보건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LA카운티 보건국 검사관들이 위생검사 과정에서 스시용 밥의 온도를 측정한 후 적정 보관온도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규정 위반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위반업소는 검사성적에서 4∼6점이 감점돼 위생등급 A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다 만들어놓은 밥을 폐기처분 하기도 해 당일 영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자스시’ 매니저 고재봉씨는 "얼마전 보건국 검사관이 와서 밥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70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밥을 모두 버려야 했다"며 "전에는 밥을 만들어 놓은지 4시간까지는 보관에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그 후 2시간으로 강화되더니 지금은 무조건 법적 보관온도를 유지해야 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일식당 주인은 "보건국 규정도 무리지만 검사관마다 적용 기준과 단속 강도가 달라 혼선이 있다"며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10시간 정도는 보관에 문제가 없는데 떡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규정에 따르면 밥은 잠재 위험식품으로 분류돼 보관온도가 140도 이상이나 41도 미만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카운티 보건국은 특히 올 7월부터 관계규정을 강화했으며 지난 8월 떡의 상온보관이 합법화 되자 이번에는 스시용 밥이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업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운티보건국 환경위생과의 터렌스 파우엘 과장은 "밥을 만든 후 상온까지 식히는데 걸리는 2시간은 허용하지만 그 후 바로 스시를 만들어야 하고 그대로 놔두면 예외없이 위반"이라며 "식초 첨가 여부에 대한 효과는 연구 중이나 지금은 원칙대로 검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식당 관계자들은 급한 대로 당장은 검사관이 나올 때쯤 되면 보온 밥통에 보관했다가 검사를 받고 그 때 마다 일일이 밥을 식혀 스시를 만드는 임시 방편을 쓰기도 하지만 떡 법안처럼 로비활동을 벌여 해당 법규 자체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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