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리지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재청구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의 피해보상 청구가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지진 피해자들의 보험금 재청구는 주법인 SB1899가 올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지진발생 후 보험금 청구 신청이 늦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주택 소유주들의 재청구 신청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진피해 보험금 재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저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적극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일부 법률회사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집단 소송마저 받아들여질 경우 만기일인 12월 31일 지나도 채청구 접수가 가능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 센추리 보험회사의 경우 올 9월까지 1,200건의 클레임이 재청구 되었으며 파머스와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등도 비슷한 수준의 클레임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보험회사들은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재청구를 가능하게 만든 법안의 적법성을 항소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만약 기각될 경우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간다는 방침이다. 이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청구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고상호 기자〉 chrisk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