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부 업무는 크게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항하는 것과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고소하는 것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인 주민보호 부분에서 법무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 특히 소수계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뉴욕주 법무부 엘리옷 스피처 검사장은 17일 맨하탄 다운타운 120 브로드웨이 소재 주 법무부 뉴욕 사무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무부와 소수계 커뮤니티의 관계가 보다 강화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이번 델리 그로서리 단속 과정에서 청과협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협조가 다른 소수계 사회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인단체들의 협조로 세미나, 설명회 등을 개최, 업주들에게 노동법을 홍보했고 또 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의 권익을 알렸기에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스피처 검사장은 또 "이번 단속으로 법무부는 피해자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권익을 보호해 준다는 메시지가 이민자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진 것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다른 업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무부가 단속, 개선시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법은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두가 법앞에 평등하다. 법무부 역시 이같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인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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