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이자까지 총 4만여달러
▶ 시, 체납 장기화땐 이자 18%로
뉴욕시 재무국과 건물국은 뉴욕한인회가 체납중인 한인회관 부동산세가 4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건물 사용 용도가 변경된 상태를 오는 29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한인회에 부과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뉴욕시 재무국 마이클 브루스터 담당자에 따르면 한인회는 지난해 7월1일부로 냈어야 할 1만5,327달러43센트를 체납, 벌금이자 1,815달러65센트가 추가돼 2001년 12월31일까지 총 1만7,143달러08센트가 밀린 상태다. 또 2002년 1월1일부로 2만2,978달러68센트가 더해져 3일 현재 한인회가 체납한 부동산세는 4만121달러76센트에 달하고 있다.
뉴욕시 재무국은 부동산세 체납은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연 8%의 벌금 이자가 매일 부과되므로 한인회 체납금에는 벌금 이자만도 연 3,200달러 이상이 더해진다고 덧붙였다.
또 체납이 장기화되면 재무국이 부동산에 대한 ‘선취 특권(Tax Lien)’을 제3자에게 공매하며 그렇게 될 경우 벌금 이자는 연 8%에서 18%로 껑충 뛰어 연 3,200달러보다 액수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석주 뉴욕한인회장은 3일 “94년 7월부터 렌트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2층 세입자를 소송, 법정외 합의에 도달했다.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첫 렌트 812달러와 그동안 밀린 렌트 4만6,000여달러 중 첫 부분 1만6,000달러도 오늘 받았다”며 “렌트를 안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과도 계속 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원 회관관리위원은 “세입자들과 합의, 렌트를 받아내면 체납된 부동산세 지불, 건물관리 등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용용도 변경은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회관문제를 계속 다루어 온 결과, 이 문제는 27대 현 집행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두현 수석부회장은 회관관리문제에 대해 “현재 적절한 위원장을 찾고있다. 이미 몇몇 사람을 접촉해 조만간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가 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집행부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독립기구로 운영하도록 규정해 놓은 회관관리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김 회장이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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