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1일부로 뉴욕주내 공공기관에 지불한 수표를 부도낼 경우 2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내 공공기관은 세금, 면허증 수수료 등 각종 행정비용으로 접수한 수표가 부도날 경우 15달러의 벌금을 적용해 왔으며 이 역시 수표 발행자의 구좌에 결제 자금이 부족해 부도났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뉴욕주의회가 지난해 통과, 1월1일부로 발효시킨 새 법안(S.581)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수표 발행자가 지불정지 또는 폐지된 구좌의 수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벌금액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했다.
▲새해들어 적용되며 한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법안(S.4545)은 담배 판매 업소들이 담배를 반드시 캐셔대 뒤에만 전시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1월20일부터는 뉴욕주 운전자들이 자신의 위반기록을 자체 보관, 운전면허 제출을 요구당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차량국장에게로 이전(S.1992)된다.
▲긴급의료서비스(EMT) 요원들은 출동하거나 근무도중 아동학대 또는 아동안전 위협에 대한 의심이 가는 상황을 목격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관련 당국에 신고(S.64)해야 한다.
▲2월28일부터는 식당, 술집, 극장, 헬스클럽 등 공공장소들은 보건국이 규정하는 응급환자 소생(Resuscitation) 기구를 업소의 규모에 따른 개수만큼 의무적으로 보관(A1722)해야 한다.
▲7월1일부터는 스쿠터를 타는 14세 이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8월29일부로는 식당, 카페테리아, 케이터링 업소(잔치칩) 등 음식을 취급, 제공하는 업종 종사자들은 보건국장이 마련하는 규정의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월1일부로는 18세 이상이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을 타다 사람을 부상시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B급 경범죄로 처벌 받게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