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뀌는 경제 새해엔 이렇게 (1) 담배판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것들이 많다. 경제관계 법규를 비롯해 세율이나 공제액의 크기 등 모르고 한 해를 시작하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된다. ‘바뀌는 경제-새해에는 이렇게’를 통해 바뀌는 경제규제나 환경이 한인업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18세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금하는 현행법에 함정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대폭 강화된 수정법을 시행하므로 담배를 취급하는 리커 마켓등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데보라 오티스 주 상원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이 법(SB757)은 주 보건국이 함정 수사를 벌일 때 디코이로 나선 청소년들은 업주가 나이를 물었을 때 실제 나이를 말하지 않고 허위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조항이 삽입돼 자칫 함정 수사에 걸릴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한인업주들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객이 담배를 사려고 할 때 나이를 묻기 보다는 바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함정 수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함정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주에게는 200달러미만,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매 적발 때마다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이 크다. 이 법은 또 담배는 업주나 종업원만이 집을 수 있도록 카운터 뒤쪽등에 진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담배를 가지고 있거나 구입한 18세미만 청소년들은 3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이나 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LA시는 담배 판매업소들은 시로부터 담배 판매 허가를 매년 갱신하는 담배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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