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환경 보호국(Department of Conservation)은 고객이 가져온 리사이클 가능한 빈 캔이나 병을 받지 않는 마켓이나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7일 가주 한미식품상협회(회장 차윤성)에 따르면 주 환경 보호국 직원들은 남가주지역의 리커스토어나 마켓을 방문해 빈 캔이나 병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이를 시정하도록 경고한 후 그후에도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루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식품상협 차윤성회장은 "당국으로부터 지적 당할 경우 빈 캔이나 병을 받는다는 사인판을 업소에 부착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업소에 빈 캔이나 병을 쌓아둘만한 장소가 없는 한인업주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환경보호국은 소형 리커스토어나 마켓에서 반경 0.5마일내 연매상 200만달러이상인 대형 업체가 있을 경우 이 업체를 통해 리사이클을 할 수 있다는 사인판을 부착시키면 빈병이나 캔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범위내에 큰 업체가 없는 업소들은 고객이 가져오는 빈병이나 캔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916)322-0195로 주 리사이클링국에 하면 된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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