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대기정화국(SCAQMD)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크(Perc) 기계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Rule 1421)을 한인 세탁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또 한 차례 대폭 완화시킬 전망이다.
대기정화국은 지난 10일 오후 다이아몬드바의 AQMD본부로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 임원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작년 10월 제시한 수정안보다 더 완화시킨 방안을 제시했다.
대기정화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번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2018년 이후에는 퍼크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2010년 1월 이후에는 새 퍼크 기계에 한해서만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안을 제의했다.
대기정화국은 그러나 이 대신 ▲현재 대부분의 세탁소가 사용하고 있는 3세대 퍼크 기계 대신 효과적으로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4.5세대 퍼크 기계로 3년내 바꾸고 ▲퍼크 사용에 대한 기록을 현재 2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4년 보관으로 오히려 강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세탁협회 하헌달 회장은 "AQMD가 업주들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며 "이번에 대기정화국이 제의한 내용 중 세탁업주들이 반대해야 할 조항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정화국은 2월초 세탁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3월1일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진 후 4월5일 최종적으로 1421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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