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신문 방송에서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는 엔론의 파산사건은 그 불똥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했던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으로 번졌다.
현재 미국의 5대 회계법인이며 한때 회사 규모나 신뢰도에서 세계 제일의 회계법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던 아서 앤더슨이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진행중인 연방 법무부와 증권 감독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아서 앤더슨 한 회사의 존폐는 물론 미국의 기업회계 감사제도 자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건이 바로 엔론 파산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파산을 하면 피해를 당한 투자자와 채권은행 등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을 소송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소위 ‘깊은 호주머니’ 원리라 해서 회사는 이미 파산해 돈이 없으므로 회사와 관련된 회계법인, 법률법인, 최고 경영진 등 돈이 나올 만한 상대를 소송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회계법인들은 수없이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큰 케이스에서는 수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어도 5대 회계법인은 회사 존립에 위협을 이번처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엔론 파산에 관련된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의 피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엔론 파산의 규모가 미 파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어서 피해를 입은 채권액 및 투자액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므로 소송 금액도 수 십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이유는 엔론 감사관련 자료의 폐기사건이다. 감사관련 자료의 폐기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아서 앤더슨은 크게 불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어 기존 대기업 고객들을 경쟁회사에 잃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추후 조사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엔론 회계감사에 관련되어 이익과 자산의 과대 계상을 감사회사가 알면서도 묵인해 의회와 정부는 기업회계 감사제도 자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의회에서 시도했듯이 회계 감사회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 이외의 컨설팅 서비스는 금지하려고 다시 입법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회계 감사 용역비를 피감사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부담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아서 앤더슨 회사뿐 아니라 회계법인 전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서 앤더슨의 감사 관련 자료 폐기가 회사측 변호사의 단순한 판단 잘못에 의한 해프닝으로 밝혀졌으면 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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