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사업성격 정확히 해야
▶ 이강원 CPA
LA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가 시 밖에서 팔리면 그 만큼은 시 비즈니스 택스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시에 비즈니스 설립을 신고할 때부터 관련규정을 미리 알아두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주위 어떤 분은 티셔츠를 타주 바이어들에게 대량 도매판매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거액의 시 비즈니스 택스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모든 물건을 LA밖에 내다파는데 왜 내야 하는지 항의했으나, 관계자는 그 분이 도매업자가 아니라 하청업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매업자가 되려면 첫째 모든 디자인을 그 업체에서 해야 하고, 필요자재를 본인 자금으로 사야 하며, 본 계약서에서 하청업자가 아니란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청의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도매업자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LA시에 사업면허증을 신청할 때 많은 경우 사업성격을 대충 기입한다. 시에서는 신청서에 기입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는데 이 코드에 따라 사업세를 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위의 경우는 처음 신청할 때 하청업체로 잘못 보고됐기 때문에 사업세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바로 시에서 세무감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잘못 신청된 코드는 후에 바로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의류업체는 물론 페인팅이나 건축업등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이같은 경우에 대비해 평 소 철저한 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kangleecpa.com (213)38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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