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바뀌는 경제규정-한인에 미치는 영향 <6> 마지막회
새해 바뀐 경제관련 규정들은 한인들에게도 적지않은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 올들어 새로 바뀐 경제관련 주요 규정등은 그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돼 오던 것으로 올해부터는 한인들도 많이 당하는 이른바 서브 프라임 융자도 단속대상이 되며 무분별 텔레 마케팅도 신고하면 1,5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악덕 융자업체 제재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각종 융자사기를 일삼는 악덕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상당수 융자 업체들은 한인등 소수계나 노인등을 상대로 수수료 과다부과나 이자율 조작등 각종 사기행위를 일삼아 피해가 날로 커져 왔었다. 하지만 캐롤 미젠(민주·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이 마련한 AB489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이 법의 단속대상은 주택융자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크레딧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서브 프라임 융자업체들로 소비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승인된 융자도 처벌대상이다.
◇텔레 마케팅 규제
2003년 1월1일까지 주 법무부는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원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 리즈 피케로아(민주·프리몬트) 의원이 마련한 SB771에 의해 취해지는 이번 조치는 날로 늘어나는 텔레 마케팅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을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전화 한 통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분 도용 방지
데브라 보우엔 의원(민주·마리나 델레이)이 마련한 주법안 SB168에 의해 마련됐다. 신분도용을 당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크레딧 보고 에이전시들은 해당 소비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시큐리티 경보’ 표시를 하고 엄격한 관리를 해야한다.
◇대학내 크레딧 카드 마케팅 규제
캘리포니아주내 4년제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폴 코레즈(민주·웨스트 헐리웃) 의원이 마련한 AB521에 의해 캠퍼스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행위를 책임지고 규제해야 한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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