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연방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발 및 주택 건설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170억달러의 세금 혜택을 할당받을 수 있는 활성화 지역(Renewal Community)으로 지정돼 일부 LA업주들은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임스 한 LA시장과 멜 마티네즈 연방주택국장은 23일 워싱턴DC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전국의 40개 활성화 지역에 LA가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세금 공제액은 2000년에 제정된 세금혜택법(2000 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에 의한 것으로 경제 개발을 통한 직업 창출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과 주택 건립에 사용된다.
제임스 한 시장은 연방정부에서 할당받는 세금 공제액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연방 활성화 지역 프로그램에는 ▲LA시 업주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채용했을 경우 1인당 2,400달러미만의 연방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업주가 장기 웰페어 수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첫 번째 해에는 3,500달러미만, 2번째 해에는 5,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고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이 그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1인당 1,500달러미만의 세금 공제혜택을 제공받고, 기존 직원이 그 지역에 거주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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