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업소들이 노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많은 업주들의 미 연방 노동법 위반 사실을 노조측에서 알았기 때문이라고 미국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5일 지적했다.
뉴저지주 소재 합동법율사무소 ‘콜 앤드 콜’의 래리 콜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 뉴욕한인회(회장 김석주)가 맨하탄 엠파이어 코리아 식당에서 마련한 ‘노조문제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참석, 이 같이 설명하고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대해 더욱 연구, 이해하도록 노력 할 것을 강조했다.
콜 변호사는 뉴욕한인 청과델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많은 한인업주들이 노동법, 특히 최저임금과 주 40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외 수당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것은 노조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콜 변호사는 또 “많은 업주들이 노조결성 움직임을 발견하면 주모자를 협박, 해고 하거나 특혜를 주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동법 위반 행위로 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주들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노조문제를 실제로 겪은 한인들의 의견 발표에 이어 한인 청과델리업소 노조화를 시도하고 있는 로컬 169(봉제), 로컬 1500(식품), 로컬 1964(선원) 등 3개 노조에 대한 비교와 질의 응답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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