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검찰청, ‘당일 짐싣고 난후 딴소리’ 운송업자 3명 체포
퀸즈 검찰청이 이삿짐 운송 업체들의 횡포를 근절키로 했다.
퀸즈 검찰청 리차드 브라운 검사장은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들과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 일대에서 이삿짐 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온 3명을 공갈 협박 및 사기, 장물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에 따르면 체포된 다니엘 맨토자(37), 로닛 맨토자(35), 모라드 알파르(32) 등 3명은 5개 이삿짐 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을 상대로 낮은 견적을 제시한 뒤 이사 당일 짐을 트럭에 실어놓고 터무니없는 요금을 강요해왔다.
브라운 검사장은 “한 예로 지난해 9월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한 피해자가 워싱턴주까지 이삿짐 운송비로 1,700달러의 견적을 이들로부터 제시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사 당일 짐을 트럭에 싣고난 뒤 현금으로 7,000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짐을 다시 내리는데 3,500달러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자 짐을 싣고 도주했다. 이들은 모두 6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이삿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삿짐 운송 업체를 상대로 이같은 혐의가 적용되기는 뉴욕주 사상 처음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이삿짐 운송 업체들의 횡포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이번 단속은 향후 이사를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이삿짐 운송업체는 원래 견적보다 10%가 높은 운송비를 이사 당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타주로 이사할 경우에는 25%까지 올릴 수 있다.
만약 운송비 문제로 인해 고객과 운송업체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운송업체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삿짐의 일부를 관리할 권리가 있으나 이삿짐 전부를 관리할 수는 없다.
이삿짐 운송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연방 교통국 소비자 고발 핫라인(1-888-368-7238), 뉴욕주 교통국 핫라인(1-800-786-5368), 퀸즈 검찰청(718-286-6673, www.queensda.org)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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