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개정이민법 245(i)조항의 추가 연장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류미비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추지 못한 한인 대부분은 뉴욕일대의 공장과 소매업소 등지에서 막일을 하며 어렵게 돈을 모아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과 함께 합법신분을 취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245i 조항의 추가 연장안에 대한 심의는 대 아프간 전쟁과 각종 보안 강화법안 등에 몰두해 있는 정부 및 연방의회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서류 미비자들을 더욱더 불안케 하고 있다.
뉴욕의 한인봉사기관에 이민사기를 호소한 한인들은 불과 수일동안에 무려 일곱 가족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돼 뉴욕일원에서 이민사기를 당한 한인 피해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은 주로 주변에 수소문하고 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서는 합법신분을 취득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선택으로 한인 불법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이민신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브로커들의 사기유형도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명의를 업주의 동의도 없이 노동허가 신청시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가족을 파탄에 빠뜨리는 사기행각을 일삼는 한인 불법 브로커들로 인한 폐해는 일가족을 영원히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인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이민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한인들이 보다 정확한 이민정보를 숙지해야 하고 각 한인단체들이 전문가를 초빙해 사기를 방지하는 설명회와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불법 브로커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의 이민 서류에 허위정보를 게재한 사실이 이민국에 적발됐을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 취득은 영원히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뒤 이민신청을 하는 것이 적극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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