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증 결재, 발급 기간을 21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2003회계연도 종합 예산안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재 최고 6년이 걸리는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비자 대기 기간을 21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동부 예산 증액 및 행정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예산안은 노동부가 취업이민자의 일반 노동허가증을 접수한 순간부터 3주내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는 6개월내에 결재토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현재 외국인 전문직 인력(H-1B)을 고용하는 미국 회사가 내는 1,000달러 수수료로 실행되고 있는 미국인 전문 인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1억3,800만달러에 달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취업이민 노동허가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산안은 국무부, 법무부, 노동부의 전산 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오는 2003년까지 시민권을 비롯한 모든 이민서류 결재 업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경우 2001년도에 660만달러, 2002년도에 3,120만달러, 2003년도에 3,600만달러를 각각 ‘컴퓨터연결종합정보시스템’(CLAIMS 3.0) 개발에 투입, 2002년도에 120만건의 외국인 체류신분 변경 결재를 11∼14개월 이내로, 2003년도에 118만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시민권 신청 결재는 CLAIMS 4.0 시스템에 별도로 2001∼2003년 2,550만달러를 투입, 2002년도에 62만8,000건을 8개월내에, 2003년도에 67만5,000건을 6개월만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은 국무부의 시스템을 업데이트, 비자 결재 및 발급기간을 단축시키고 노동부의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노동허가증 결재 및 발급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처의 업무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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