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포트리 거주 한인여성 J모(23)씨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엑스터시’의 뉴욕 판매 공급책 혐의를 받고 연방당국에 체포된 후 유죄를 시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뉴욕남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연방마약단속국(DEA) 특별수사관들에 의해 ‘MDMA(엑스터시) 소지 및 판매 공급 공모’ 혐의로 체포된 J모씨가 13일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으며 3월22일 선고공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약 소지 및 판매 공급 공모죄’는 최고 20년 실형, 100만 달러 또는 불법수익의 2배 벌금, 석방 후 종신 보호관찰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J씨는 검찰과의 재판전 협상에서 유죄를 시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3~4년 실형을 구형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뉴욕남부지검은 J씨, 토시토 사토(남), 셔먼 케넬리(남) 등 용의자 3명이 2001년 7월∼10월31일 수백정에 달하는 엑스터시를 공급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구입, 뉴욕 및 타지역에서 판매, 배포해 왔다고 밝혔다.
J씨는 뉴욕과 테네시주 등 동부지역을 무대로 마약을 공급해온 러시아계 조직을 수사해온 DEA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조직원들의 휴대폰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DEA는 J씨가 러시아계 마약 공급 두목으로 알려진 서게이 이바노브를 지난해 7월24일, 7월26일, 7월31일, 8월13일, 8월28일 전화로 접촉, 수백정에 달하는 엑스터시와 코케인 등 마약을 정기적으로 주문한 사실과, J씨가 이바노브의 맨하탄 아파트를 직접 방문한 것을 특별 수사관들이 목격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욕남부지법 영장이 발부된 후 하루만인 지난해 10월30일 체포된 J씨는 부모와 형제가 보증한 10만 달러 보석 조건으로 가석방돼 재판에 임해오다 13일 유죄를 시인했다.
공범으로 각각 체포된 사토와 케넬리는 모두 J씨와는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J씨는 당국에 체포된 후 자신의 직업을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과 뉴욕 플러싱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인 의류 소매업소의 직원으로 밝혔으나 이들 업소는 J씨 고용 여부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J씨와는 21일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J씨 사건을 담당한 다니엘 올슨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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