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관련, 납세자가 내려야 할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세금보고를 할 것인가’이다. 전체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납세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나머지 45% 정도의 납세자들은 IRS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스스로 세금보고를 처리하고 있다.
자신이 하는 것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 중 어느 것이 현명한가는 상황에 따라 엇갈린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매년 75만명의 납세자들이 간단한 2장짜리 1040EZ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반대로 어떤 납세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감가상각 스케줄 등을 직접 처리하는 등 회계사들에게도 간단하지 않은 작업을 스스로 처리하느라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W-2폼을 받고 항목별 공제가 없으며 택스 크레딧 받을 부분이 없거나 투자 소득이 없는 간단한 경우는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경우는 회계사나 세금보고 서비스 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든 어느 경우에나 납세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사항을 따져봐야 한다. 세금보고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
△일찍 시작할 것: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본인 스스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에게 적절한 전문가를 찾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
△효과적인 가이드를 찾을 것: IRS가 마련한 ‘Publication 17(Your Federal Income Tax)’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며 무료이다.
△소프트웨어 사용을 고려할 것: 인튜이트사의 ‘터보택스’(TurboTax)나 H&R 블락사의 ‘택스컷’(TaxCut) 등의 소프트웨어는 질의응답식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 단순히 1040EZ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굳이 공인회계사에게 비용을 들여 의뢰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정도에 따라 이에 맞은 비용을 고려해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한다.
△질문을 많이 할 것: 회계사를 고용할 때는 그가 어느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지, 주요 고객은 어떤 납세자들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질문하도록 한다.
△자신에게 맞은 회계사를 고를 것: 복잡한 세금보고 일수록 많은 결정사항이 따르게 된다. 납세자가 감사를 극히 두려워하는 경우라면 보수적인 회계사를 선택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융통성 있는 회계사도 효과적이다.
△사기를 주의할 것: 백지에 서명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세금 환불 주소를 납세자 주소 이외에 다른 곳으로 기입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세금보고 전에 미리 환불액수를 장담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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