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사회 탄원서 . 서명운동 결실
▶ 담당판사 "추방 않겠다" 판결
한인사회가 한마음되어 벌여온 서명운동이 민성식(24)씨의 추방을 막았다.
민성식씨 추방 재판 담당 아담 오파쵸 판사는 25일 오전 9시 뉴욕주 업스테이트 피시킬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그간 민씨의 구명을 호소하는 한인사회의 서명운동과 청원을 참작, 민씨를 추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실치사죄로 복역, 형기 만료 후 추방 위기에 몰린 민씨 케이스를 담당한 `클락 & 어소시에이츠 법률회사’ 밀리센트 클락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속개된 민씨 추방심의재판 결과 민씨는 추방을 면하게 됨과 동시에 케이스도 종결됐다.
클락 변호사는 “민씨의 살인의도를 입증하려던 이민국 검사측이 확실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데다 한인사회가 보내온 추방구명 탄원서와 서명용지가 이민국 사무실로 쏟아지자 법정에서 직접 아담 오파쵸 담당판사에게 민씨의 추방을 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씨의 부모인 민영천·정화씨 부부는 “아들을 추방위기에서 구해준 한인사회에 깊이 감사하며 그간 한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일보를 비롯한 관련 개인, 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민성식씨 역시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어떻게 감사함을 전해야 할 지 모르겠다.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보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며 부모를 통해 소감을 전해왔다.
그간 추방 구명 서명운동을 벌여온 브루클린 밀알교회 김영민 목사도 “한인사회의 따뜻한 성원이 위기에 처한 한 한인청년의 미래를 구했다”며 “민씨 케이스는 미국법원에 큰 선례를 남기게 됐음은 물론 한인사회가 단결하면 못할 것이 없음을 증명했다”고 평했다.
민성식씨는 지난 1997년 5월 여자친구를 희롱하던 한인청년들이 위협을 가하자 현장을 피하던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 청년 한 명을 차로 치어 사망케 해 2급 살인혐의로 3년~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부터 한인사회에서는 본격적인 추방구명운동이 전개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총 5,8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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