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병인도 요청 체포영장 발급 불구
▶ 미 법무부, 작년 1월 체류연장 승인
미 관계 당국이 한국 세풍 사건의 주역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지난 15일 검거하기 최소 1년전부터 그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8월 방문비자(B)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석희 전 차장은 비자 만료일을 앞둔 1999년 2월 교수, 학자 등에게 발급되는 교환방문(J) 비자를 취득, 체류신분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씨의 J 비자 신청을 스폰서한 ‘중앙 미시간 대학’(Central Michigan University) 마이크 실버톤 대변인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씨는 1999년 2월 정치학과의 후원으로 2년간 방문학자 자격을 얻어 J 비자를 취득했다”며 “2001년 2월에는 대학으로부터 스폰서쉽을 1년6개월 연장받아 올 8월까지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미 법무부는 1999년 2월 이씨의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중앙 미시간 대학’이 제출한 스폰서 서류와 체류신분 변경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상태여서 이씨의 미국 소재지, 연고자, 재정 능력 등 검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2000년 1월 국무부에 이씨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국무부가 이같은 정보를 법무부에 넘겨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태인 2001년 2월 이씨의 체류연장을 승인한 사실로 미루어 최소한 검거 1년전에 이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국무부는 규모가 큰 곳이다.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보가 일부 부서에는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수배자인 이씨에게 비자가 발급된 것은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같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체류신분 변경은 이민국에서 처리하며 설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