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센서스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웰페어를 축소하고 수혜자들의 자격을 대폭 강화했던 웰페어 개혁법이 지난 1996년부터 시행됐으나 뉴욕주는 오히려 수혜자들이 수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직업을 갖는 등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높아져 어린이 빈곤층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994년 뉴욕주 전역의 어린이 빈곤층 비율은 26.4%에 달했으나 2000년도에는 19%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직장이 있어야 혜택 등을 받게 되는 웰페어 개혁법이 시행된 뒤 주 정부는 일을 하는 수혜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해와 많은 어린이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주 정부는 직장이 있는 수혜자들에게 헬스케어 및 자녀들의 데이케어 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했고 직업훈련교육과 각종 세제혜택,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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