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크게 강화된 ‘은행에 대한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ank Secrecy Act)에 따라 은행감독국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면서 한인은행가에 살얼음이 끼고 있다. 2개 은행이 이미 감독국으로부터 고강도 시정명령을 받았고, 다른 2개 은행도 감독당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은행 현금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인은행들 왜 지적받나 ▲강화되는 현금거래법규 ▲은행과 고객의 대처방안의 순으로 3차례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최근 타운의 두 한인은행이 은행 감독국으로부터 C&D(Order to Cease& Desist)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과연 은행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은행들이 줄지어 감독기관으로부터 규제조처를 받게 된 이유는 ▲9.11테러 후 테러자금 유입방지를 위한 현금거래 관련법규의 강화 ▲실적위주의 공격경영과 일부 직원의 고의적 탈법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은행경영진의 현금거래법규에 관한 무관심으로 인한 감독소홀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지난해 7개 한인은행들은 11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조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순익이 오히려 1.35% 올랐으며 대출은 30%, 자산과 예금은 각각 15%씩 올랐다. 일부 은행은 순익이 20%, 대출은 54%나 올랐다.
외적으로 불리해진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사실 기대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높은 실적을 올려야하는 것은 지상과제이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은행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테러이전에는 일부에서는 실적만 많이 올릴 수 있다면 설사 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금거래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송재선회장은 "실제로는 은행보다는 일부 고객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은행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교묘하게 이용해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등 불법자금을 세탁하려는 것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은행 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50만달러의 현금을 입금 후 잘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허락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예금유치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부탁하는 고객이나 고객유치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현금거래 관련법규를 어기는 은행직원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지 않는 한 감독국 감사로부터 은행이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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