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이민자의 경찰서내 고문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인 뉴욕경찰관 3명의 유죄평결이 28일 연방항소법원에서 번복됐다.
97년 브루클린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을 벌이다 체포된 애브너 루이마가 뉴욕경찰서 화장실에서 경찰관 저스틴 볼프에 의해 빗자루로 성폭행 등 고문을 당한 사건은 당시 뉴욕경찰에 대개편을 초래하고 인종 표적수사로 세인의 지탄을 받았다.
제2구역 항소법원은 이날 찰스 슈워츠, 토마스 위즈와 토마스 브루더 등 볼프의 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뉴욕경관 3명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하급법원의 판정을 뒤집었다.
슈워츠는 이와 별도로 볼프가 루이마를 고문하는 동안 루이마를 움직이지 못하게 찍어 누른 혐의를 받았는데 항소법원은 슈워츠가 범행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말한 볼프의 진술을 검찰이 배심원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결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슈워츠는 지난 6월 징역 15년6개월, 위즈와 브루더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루이마를 직접 고문한 혐의에 유죄를 시인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볼프와는 관계가 없었다.
루이마는 지난 7월 뉴욕시와 경찰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뉴욕시 경찰권력남용 케이스 사상 최고액인 870만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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