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한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규정’(Bank Secrecy Act)이 강화되면서 한인 은행가에 BSA 교육열풍이 일고 있다.
행장에서 창구직원에 이르기까지 그간 소홀했던 BSA 규정을 공부하느라 열심이다.
은행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규정을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수시로 테스트를 하는 곳도 있다.
감독국으로부터 전달되는 사소한 규정변화나 강화사항도 즉각 지점장들에게 통보되고, 지점 미팅을 통해 창구직원들에게도 바로 전달되는 신속함도 눈에 띈다. 테러자금의 원천봉쇄를 규정한 애국자법(Patriot Act)도 곧 교육할 계획이다.
또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은행마다 새로 설치하고 있으며 BSA관련 부서도 미국인 전문직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일부 은행의 경우 2배까지 직원을 늘리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감독국 감사 전에 실시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감사회수도 늘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은행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창구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고객의 신상정보를 이제는 반드시 첵업한다..
예를 들면 구좌 오픈시 필요한 소셜시큐리티 번호제시를 거부하면 구좌개설도 거부한다. 또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불시에 입출금하면서 자금 용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을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로 연방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고 있다. 에스크로나 주택판매로 생긴 목돈이라고 고객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SAR리포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은행은 심지어 비영주권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비거주자 구좌(Nonresident Acccount)에 대해서는 밤에 고객의 집에 전화까지 걸 정도이다. 비거주자 구좌중에는 차명구좌도 섞여 있어 자금출처가 석연치 않은 구좌의 인출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미 매를 맞은 뒤이긴 하나 한인은행들은 이제부터는 예금과 대출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BSA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한 창구직원은 "언론의 잇단 보도덕에 고객들이 은행측에 돈세탁이나 분할입금등 무리한 부탁을 자제하는 경향"이라고 전했다.
은행측은 BSA와 관련, 고객들이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의 입출금보고(CTR)나 SAR을 여러차례 했어도 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히면 IRS의 감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은행이 고객의 신상명세, 자금 출처· 용도 등에 대해 질문하면 정확하게 밝혀야하고 ▲탈세를 위한 현금보관장소로 시큐리티 디파짓 박스등을 이용하지 말며 ▲거래금액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은행이 물어보면 반드시 사유를 밝혀줄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테러자금의 흐름을 봉쇄하기 위해 애국자법이 고객비밀 보장법을 우선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현금거래와 관련된 질문에 고객들이 정직하게 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현금거래와 관련, 한인은행에 잇달아 내리고 있는 철퇴는 지금 당장은 쓸지라도 길게 보면 체질을 강화하는 보약으로 여겨진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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