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 비영주권자 신청시 증거자료 제출등
연방사회보장국,3월1일부터 시행
소셜시큐리티 카드 발급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3월1일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할 때 웰페어등 정부서비스를 받기위한 목적을 증명하는 연방·주정부 기관의 서한 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이 정부 서한에는 ▲정부 서비스를 신청한 외국인의 이름 ▲소셜 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관련 법규 조항 ▲신청자가 소셜 카드 번호외에는 모든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 SSA는 또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위해 소셜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카드 발급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SSA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광비자 소지자 등 소셜카드 신청자격이 없는 많은 외국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위해 소셜카드를 신청하면서 여권과 INS 서류를 위조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SSA는 또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취업이 불허된 외국인에 대한 심사도 강화, 이들이 소셜 카드를 받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면 신상정보를 연방이민국(INS)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는 미국내 취업을 못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발급되는 제한된 기능의 소셜 카드를 대신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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