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세금보고 요령
세금보고가 한창이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 가장 흔한 질문과 그 답변을 항목별로 모았다.
◇주식투자 손실
풀타임 사무직으로 매년 400회 이상 주식거래를 한다. 98년에는 10만달러, 99년에는 20만달러의 이익을 올렸지만 2000년에는 43만8,000달러, 2001년에는 17만9,000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전문적인 주식중개인으로 간주해서 자본손실 대신 보통손실로 처리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주식판매를 보통손실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전문적인 주식거래인이어야 한다.
◇주택판매
지난해 주택을 10만7,000달러에 팔았다. 1040양식으로 보고해야 하나?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판매해 한 번만 25만달러(싱글) 혹은 50만달러(부부)이하의 이익을 본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IRS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지난 2년간 수입의 평균계산
2001년과 2000년 연 수입이 차가 나서 대학 학자금 크레딧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데 평균치로 계산해서 적용받는 게 가능한가?
-세금보고를 위해 평균 수입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융자 비용의 공제
모기지 재융자 비용도 세금공제가 되나?
-대부분의 재융자 비용은 당해 연도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융자로 생긴 수입으로 집을 고칠 경우 론 포인트는 당해 연도에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환불액의 보고
1040양식의 어느 부분에 지난해 여름에 받은 세금환불 600달러를 보고해야 하나?
-600달러 환불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2001년 세금보고를 위해 환불받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다운페이 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다운 페이먼트를 빌렸을 때 그 이자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은 스케줄 A의 라인11에 필요한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 IRS에 부모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서 부모가 이자 페이먼트를 수입으로 간주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01(k) 취소
대학원 학비를 위해 401(k)를 취소할 수 있나?-당연히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하고 10%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손실처리의 최대화
주식 판매로 파생한 손실에 대해 얼마까지 손실로 클레임할 수 있나?
-클레임할 수 있는 액수에 한도는 없다. 그러나 3,000달러 이상의 손실은 내년 세금보고로 넘어가게 된다.
◇아웃사이드 잡
현재 일을 하면서 아웃사이드 잡으로 수천달러를 벌었는데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나?
-스케줄 C에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수입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청소년 수입
16세 아들이 지난 여름 수상안전 구조요원으로 일하면서 2,000달러를 벌었고 이자수입도 200달러도 있는데 보고해야 하나?
-개인으로서는 수입이 7,450달러 이하이면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페이첵을 통해 연방이나 주 세금을 원천 징수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일자리 훈련비용
지난해 5월 일자리를 잃고 8월부터 바텐터 학교에 다녔는데 교육비 공제가 되나?
-새 일자리를 위한 훈련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융자로 얻은 현금
주택 재융자를 통해 현금을 인출했는데 세금으로 보고해야 하나?
-빌린 돈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