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을 물어 죽인 샌프란시스코 살인견의 주인 부부가 2급 살인과 과실치사, 위험스런 맹견 소유 등의 혐의에 대해 21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매조리 놀러(46)의 2급 살인, 과실치사 및 위험스런 맹견 소유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고, 그녀의 남편 로버트 노엘(60)에게는 과실치사 및 사고견 소유죄가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2급 살인죄에는 최고 15년, 과실치사에는 2~4년의 실형이 언도될 수 있으며 위험스런 맹견 소유죄 역시 16개월~3년의 형량 부과가 가능하다.
배심원단은 20일 놀러와 노엘 부부에게 적용된 5개항의 혐의 가운데 4개항에 대한 평결합의에 도달한 후 나머지 한 개항의 혐의에 대한 의견이 갈려 헝주리(배심원 의견불일치에 의한 심리무효) 위기에 봉착했으나 21일 심리를 재개,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이들이 기르던 프레사 카니리오종 맹견 ‘베인’과 ‘헤라’는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하이츠에 거주하던 동성애 여성 다이앤 휘플을 심하게 물어뜯어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 사건이 워낙 큰 파문을 일으켜 현지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재판지를 LA로 변경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120파운드의 몸무게를 지닌 베인이 휘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곁들여 완전히 찢겨진 피해자의 목 등 상처부위를 찍은 77장의 사진을 배심원단에게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살인견의 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피고측 주장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놀러와 노엘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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