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이민관련 법규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갖가지 이민 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민규정들을 살펴본다.
’이사하면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청만 하지말고 연방이민국(INS)에도 통보해 주세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주소를 바꾸면 INS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연방이민법 265조항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소 이전시 10일 내에 서면으로 연방 법무부(INS를 통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조항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는 물론 주재원, 임시 전문직 취업비자(H), 소액 투자비자(E), 종교비자(R)등 모든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해당된다. 주소 이전 의무는 신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준수해야 한다. 단 관광비자나 상용비자 등 단기 체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INS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소이전 신고 자체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등 소재를 파악해야 될 외국인을 INS가 주소가 없어 찾지 못할 경우 도피혐의를 받아 추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S의 주소이전 신고양식(AR-11)은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INS가 시민권 신청을 하고도 2년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민자들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위 ‘골든 & 올디스 프로그램’(Golden & Oldies Program)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INS는 신청자의 서류를 추적해 신속하게 시민권 심사를 해주게 된다.
INS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시민권 신청서류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이같이 ‘증발’된 신청건수만 수만건에 달하고 있다. INS는 "1차 대상은 2000년 1월15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으나 이후 연락을 못 받은 이민자들"이라며 "신청은 INS로부터 지정된 각 커뮤니티 이민 자문단체를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한미연합회(KAC)가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존 유 KAC 시민권 담당자는 "KAC를 통해 시민권 신청을 했거나 개인적으로 신청했어도 이름, 영주권 번호, 신청서 사본 등을 갖고 오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KAC (213)365-599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