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4,000여명의 미성년자가 어른을 대동하지 않은 채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다. 일자리를 찾아온 청소년, 밀매단이 들여온 아기들, 징집이나 강제결혼을 피해 온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피해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서도 그 이상의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해 약 5,000명이 연방이민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이중 3분의1은 소년원 등에 갇혀 있다. 물론 일부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다수는 그저 불법으로 월경했다는 게 이유다.
법원에서 열리는 망명허용 청문회에 갈 때도 이들은 포승줄에 묶이거나 수갑을 찬다. 그리고 이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16세 소년은 호텔에서 5주간 갇혀 있었으며 18개월된 여아는 2년 전 플로리다 법정에 세워질 때 담당변호사가 없었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이스타인(민주)이 이들 청소년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을 변경하자며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이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추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다. 이들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민국과 별도로 아동보호실을 신설해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민국이 인력과 재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미성년자들이 미국에 왔을 때 침상을 마련해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에 오는 동안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서 온갖 역경을 혼자 헤쳐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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